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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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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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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558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30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26.0
557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8대기발령한 후 그 대기발령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전에 있었던 대기발령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23.0
5578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9근로자의 건강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이나,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23.0
5577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5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23.0
557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8사용자의 해고가 있었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등을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03. 23.0
5575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76수습(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직원폭행 및 조직 내 불화 등을 이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23.0
557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96경고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출근하지 않아 처분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경고로 판정한 사례2018. 03. 22.0
557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9이 사건 근로자들은 모두 상용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통지는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2018. 03. 22.0
5572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4자동화물기사가 정당한 상하차 업무를 거부하고, 1차 해고 후 원직복직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한 사유에 대하여 사용자가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22.0
557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52기간제근로자로서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22.0
557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3업무 저성과 및 유관부서와의 분쟁을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22.0
556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94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2017. 2. 15.자 전보 발령에 대한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하고, 2018. 4. 1.자 부당전보 구제신청은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어 기각하며, 부당노동행위라 단정하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2018. 03. 22.0
556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11.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5. 1., 5. 4., 6. 14.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행한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6. 14. 이 사건 근로자1, 2, 4 내지 21, 23 내지 31에 행한 정리해고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6. 14. 행한 정리해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4.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5. 이 사건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는2018. 03. 22.0
5567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78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8. 03. 22.0
556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875대기발령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거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며, 정직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21.0
5565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21.0
55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4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18. 03. 21.0
556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9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21.0
556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6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21.0
556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8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