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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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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55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84사업장 내에서 행한 폭행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주된 사유인 폭행의 원인이 피해자에게도 있다는 점에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05.0
54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70사용자의 출근명령 통보로 구제신청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금전보상명령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05.0
54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98지방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하였으므로 다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2018. 03. 05.0
54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220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고처분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05.0
54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51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디자인에 대한 질책을 받자마자 ‘디자이너를 하지 않겠다’고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본 사례2018. 03. 05.0
549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58해고사유가 당사자 간 신뢰를 현저히 저하하여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사유라고는 보기 어려워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05.0
549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5근로자의 과실이 있고 그 과실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결정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18. 03. 05.0
54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61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02.0
54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88비등기이사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계약만료에 따른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02.0
54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71객관적인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와 감사 과정에서 한 차례 출석 불응을 사유로 한 견책 처분은 인사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02.0
5490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4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만한 사정이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02.0
5489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6캐디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02.0
5488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0근로자와 사용자간 체결한 인턴 근로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에 따른 퇴사는 해고라 할 수 없고,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채용되지 못한 것은 합리적 이유에 의한 채용거절로 볼 수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8. 03. 02.0
548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743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28.0
54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77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28.0
54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797가지 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교통사고 다발과 특별검사 지시에 불응한 사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28.0
54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5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28.0
54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78휴직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복직을 불허한 것은 부당한 승무정지라고 판정한 사례2018. 02. 28.0
54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3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28.0
54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