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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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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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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536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783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 또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02.
0
535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751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02.
0
535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679
요양보호사가 입소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식판을 빼앗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며 몸을 제압한 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02.
0
535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77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02.
0
53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10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기간 초과 시점에서 신규 채용절차를 거쳐 계속 근로하게 한 후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2. 02.
0
535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677
시용기간 종료 후 본채용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01.
0
535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791
자활사업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18. 02. 01.
0
535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752
병원이 폐업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2. 01.
0
53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85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진정으로 사용자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며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2. 01.
0
53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83
근로자(전무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2. 01.
0
535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667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며 부당정직처분은 근로자가 사유를 인정하고 양정 및 절차의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부당보직해임과 부당전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1. 31.
0
534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664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강제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31.
0
53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742
부당대기발령-각하, 부당해고-기각
2018. 01. 31.
0
53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669
영업 적자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폐쇄하고 같은 서울 지역 내의 다른 사무실로 전보발령한 것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미미하여 전보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31.
0
53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659
신청인이 피신청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30.
0
534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766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30.
0
53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643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정직처분에 해당하고,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30.
0
534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653
산하시설은 법인의 하부시설에 불과하여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합산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관련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나 해고가 철회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30.
0
53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75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직위해제 및 강등 처분의 구제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30.
0
534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613
생산기지 이전 등 경영 사정으로 과잉인력이 발생하여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배치전환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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