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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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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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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52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350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자문역 인사발령(해고)시 사유 및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10.0
52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15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10.0
52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30초심유지 수습기간 중 해고(채용취소)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10.0
525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491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임의 사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10.0
52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36정년이 종료되기 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음에도 정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01. 10.0
52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18생산라인 무단정지 및 재가동 방해, 집단 폭력행위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례2018. 01. 09.0
52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50같은 사무공간에 여러 사업장의 근로자가 섞여 있더라도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2018. 01. 09.0
525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06사유양정절차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부당한 징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09.0
525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655근로자가 일반휴직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3개월 이상 무단결근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18. 01. 09.0
525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477근로자는 3개월간 업무적격성을 평가받는 지위에 있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09.0
525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487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09.0
524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99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주장만 있을 뿐 구체적 입증자료가 부족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09.0
52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09반복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2018. 01. 09.0
524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91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01. 08.0
52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475학교법인의 정관 개정으로 기획실이 폐지되면서 기획실장 직위를 면하고 관리팀 근무를 명령한 것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금전 손실도 통상 수준을 크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08.0
524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462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따라 부여된 시용기간 중 업무에 부적합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에 해당하며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08.0
524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650근로관계 종료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08.0
52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463근로계약서 내용과 관행에 따르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05.0
524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616근로자가 2차례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등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05.0
524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72징계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1.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