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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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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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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518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362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서 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26.0
51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10확인되지 않는 행위를 근거로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2017. 12. 26.0
51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00재심단계에서 새로운 사용자를 참가시키는 것은 부적법하고, 구제신청 대상자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2017. 12. 22.0
517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40동료와의 잦은 다툼 및 마찰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22.0
51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97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21.0
51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33근무시간에 관계기관 직원과 통화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경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21.0
517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345조합의 상근이사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상시 근로자는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21.0
51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84사용자의 복직명령 및 해고철회 통보로 원직복직 및 징계처분의 취소가 이루어져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21.0
517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261.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 2.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정직처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2017. 12. 21.0
51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324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인 사업장이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있으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21.0
51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317근로자에 대한 3월의 정직처분은 양정이 과하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21.0
516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39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21.0
51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89주식회사의 등기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21.0
51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46음악학원 강사는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판단되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나, 근로관계가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21.0
51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86사용자의 복직명령 및 징계철회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12. 20.0
516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33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20.0
516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72채용비리를 이유로 행한 징계처분(해고)은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 및 양정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20.0
516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52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징계사유에 대해 다툼이 없고, 징계절차 및 양정도 정당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20.0
51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81정당한 쟁의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2017. 12. 20.0
516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13외부 감사기관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일부 경력 기재사항이 틀리다는 이유로 임용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