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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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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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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7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25적법한 절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변동 신고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17.0
479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64징계처분의 사유,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17.0
47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17징계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17.0
47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84이해상충금지 위반 등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17.0
47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56징계사유의 입증 자료가 부족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17.0
47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39계속 근로 의사가 없어 개인 짐을 챙겨 사무실을 나가려는 근로자에게 ‘개인 짐만 챙겨서 나가라’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17.0
47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62설계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들을 성실한 협의 없이 부서를 신설하여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경력 단절 등의 생활상 불이익도 상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17.0
47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80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전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인사발령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17. 10. 17.0
47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60급자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고성과 욕설 또는 욕설에 가까운 막말을 하고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여 강등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17.0
47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94사용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가지고 타 사업장에 취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사건을 제기하여 검찰에서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금을 수령한 후 그 다음날 구제신청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도 반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16.0
47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85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16.0
47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34근무기간 2년이 초과되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10. 16.0
478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847사용자가 최종 합격 통보를 했다고 볼만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근로자가 채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16.0
478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848장기간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해고는 사유가 정당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16.0
478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89근로자의 법률위반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징계를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부터 징계위위원회의 개최시한이 기산된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13.0
47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99초심취소 징계사유가 일정부분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13.0
47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85해고가 존재하지 않거나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13.0
47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827교회 사무처장으로서 사용·종속관계하에서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13.0
477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821근로자가 원직에 복직되어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7. 10. 13.0
47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05일용직이던 근로자가 공개채용 모집에 자발적으로 응시하여 일반계약직의 새로운 근로조건으로 채용된 것은 별개의 근로계약이고, 신규 채용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다고 판정2017. 10.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