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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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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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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5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34확정적이지 않은 내용을 게시판을 통해 임의로 유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위사실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29.0
457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31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발언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정당한 징계처분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29.0
45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361년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의 기간만료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29.0
457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51헬스클럽의 골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29.0
45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50승진누락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각하한 사례2017. 08. 29.0
45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30음주측정을 미실시하고 승무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17. 08. 29.0
456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34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사전 협의절차도 거쳐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17. 08. 29.0
456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16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28.0
45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114객관적인 근거자료에 기초하여 인사평가를 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17. 08. 28.0
456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8배치전환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행하여져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28.0
456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44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28.0
456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55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또한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한 사례2017. 08. 28.0
45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10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25.0
456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28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하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25.0
45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75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25.0
456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12근로자에게 적용한 징계사유들이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할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25.0
455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15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25.0
455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25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본사근무를 명하는 전보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전보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25.0
455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12지하철역에서 미화직 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에게 장기간 폭언 등의 괴롭힘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24.0
455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81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구제신청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