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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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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66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7차별12비교대상 근로자인 정교사에 비하여 시간제기간제교사의 시간당 임금이 높아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14.0
165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7차별7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실질상 파견근로자들에게 정기상여금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한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어 손해액의 1.1배를 지급하라고 판단한 사례2017. 06. 29.0
164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6차별14고령자 고용유지, 예산 제약 등은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가족수당, 직원성과급 미지급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01.0
163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6차별17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2017. 01. 05.0
162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6차별20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05.0
161부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6차별4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급·단기간 병가 및 휴직 부여, 일부 휴양시설 이용 제한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2016. 10. 18.0
160충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6차별10임금 성과연봉 등에서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7.0
159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6차별11연봉제 전문계약직 근로자에게 명절 및 가정의 달 상여금을 미지급하고 종합건강검진을 미실시 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9. 30.0
158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6차별5사용자들의 법률관계가 도급에 해당하므로 근로자파견을 전제로 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07.0
157부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6차별6파견근로자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상여금, 설·추석상여금, 하계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2016. 07. 04.0
156강원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6차별2기간제근로자에게 직무역량 수당과 명절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5. 04.0
155경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5차별6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할 때 급여에 대해서 불리한 처우가 없었고, 업무용 홈페이지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권한에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차별적 처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5. 08. 28.0
154부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5차별4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08. 27.0
153부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5차별7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08. 27.0
152부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5차별8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08. 27.0
151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5차별5비교대상근로자인 정교사에 비하여 기간제교원에게 경력을 반영하지 않은 호봉책정, 차별한 호봉에 따른 낮은 봉급 지급, 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맞춤형복지비 등의 미지급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5. 08. 27.0
150경북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5차별2사용자들의 법률관계가 도급에 해당하고, 제3의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업무상 지휘·명령을 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5. 08. 26.0
149경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4차별4근로자들 중 일부는 2회의 보정명령에 불응하여 각하하였고, 그 외 근로자들은 비교대상근로자가 없거나 비교대상 근로자가 있어도 차별적 처우가 없거나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4. 11. 18.0
148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4차별7기간제근로자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나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제출하였으므로 각하판정하고, 중식대보조금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금품은 차별금지영역에는 해당하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기각 판정한 사례2014. 09. 24.0
147부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4차별3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4. 08.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