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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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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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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46부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6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였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불리한 처우가 직장 내 성희롱과는 관련성이 없는 등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지 아니함2025. 11. 21.0
345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44차별시정 신청 중 일부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나머지 차별시정 신청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9.0
344경북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9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기본급, 시간외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의 각 차액분은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나, 비교대상근로자와 2년의 근속기간 차이를 감안하면 기본급 등이 차등 지급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차별적 처우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11. 14.0
343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29거점소독시설(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인 공무직근로자는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4.0
342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30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이고, 비교대상근로자도 남성이므로 기간제법, 파견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시정 신청의 신청인 적격을 갖추지 못해 기각 판정한 사례2025. 11. 11.0
341전북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3비교대상근로자가가 있는지 여부2025. 10. 27.0
340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39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명절상여금, 특별상여금, 자기계발비, 중식대,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3.0
339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40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3.0
338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41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항목 모두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3.0
337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21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적절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20.0
336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16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0. 14.0
335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34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 내용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남녀고용펑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차별시정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판정한 사례2025. 10. 10.0
334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14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월 122,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2025. 09. 04.0
333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19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2025. 08. 29.0
332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12근로자가 2회 이상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 의사가 없다고 보아 각하한 사례2025. 08. 12.0
331부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4해고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등 절차 및 사유에 있어 부당할 뿐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도 해당되며,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수 차례 신고하였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고평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2025. 08. 06.0
330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11거점소독시설(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인 공무직근로자는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8.0
329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15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근로자에 비해 기간제근로자에게 특수업무수당,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7.0
328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13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근로자가 지정한 비교대상근로자들의 업무와 동종?유사하지 않아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각 판정한 사례2025. 06. 24.0
327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5연장근로 기회 부여가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6.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