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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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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34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5차별6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였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불리한 처우가 직장 내 성희롱과는 관련성이 없는 등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지 아니함
2025. 11. 21.
0
34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5차별44
차별시정 신청 중 일부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나머지 차별시정 신청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9.
0
34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5차별9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기본급, 시간외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의 각 차액분은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나, 비교대상근로자와 2년의 근속기간 차이를 감안하면 기본급 등이 차등 지급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차별적 처우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4.
0
343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5차별29
거점소독시설(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인 공무직근로자는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4.
0
342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5차별30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이고, 비교대상근로자도 남성이므로 기간제법, 파견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시정 신청의 신청인 적격을 갖추지 못해 기각 판정한 사례
2025. 11. 11.
0
34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5차별3
비교대상근로자가가 있는지 여부
2025. 10. 27.
0
34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5차별39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명절상여금, 특별상여금, 자기계발비, 중식대,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3.
0
3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5차별40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3.
0
33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5차별41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항목 모두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3.
0
33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5차별21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적절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20.
0
33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5차별16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0. 14.
0
3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5차별34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 내용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남녀고용펑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차별시정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판정한 사례
2025. 10. 10.
0
33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5차별14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월 122,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4.
0
333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5차별19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9.
0
33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5차별12
근로자가 2회 이상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 의사가 없다고 보아 각하한 사례
2025. 08. 12.
0
33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5차별4
해고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등 절차 및 사유에 있어 부당할 뿐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도 해당되며,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수 차례 신고하였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고평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8. 06.
0
33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5차별11
거점소독시설(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인 공무직근로자는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08.
0
329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5차별15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근로자에 비해 기간제근로자에게 특수업무수당,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07.
0
3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5차별13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근로자가 지정한 비교대상근로자들의 업무와 동종?유사하지 않아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각 판정한 사례
2025. 06. 24.
0
3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5차별5
연장근로 기회 부여가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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