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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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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46부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2차별4동일한 구청사 미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에 비교하여 정규직 전환 당시 연령 등을 이유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액급식비,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가족수당을 차등 지급하거나 미지급하고 특별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2023. 01. 16.0
245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2차별25근로자의 샘플 구매 제한 차별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회사 제품 할인구매 한도 금액과 복지포인트 차별시정신청은 근로자가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0.0
244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2차별30업무상 분리 신청은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고, 유급휴가 미부여, 근무장소 분리 조치 거부, 가해자를 평가자에서 배제하지 아니한 채 개인평가를 실시하여 낮은 등급을 부여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0.0
243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2차별32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인 사업주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별도 법인인 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인 장기대부는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9.0
242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2차별27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은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3.0
241경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2차별5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였으나, 제14조제4항, 제14조제6항, 제14조의2제2항은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9.0
240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2차별28사용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하여 파견근로자에게 경조사비(본인 결혼)를 적게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6.0
239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2차별31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사무국 사무실 출입 제한, 업무용 컴퓨터 미지급, 사내 전산망 시스템 접근 권한 미부여, 원직 복직 요청 거부의 행위들을 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26.0
238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2차별29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하여 파견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9.0
237경북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2차별7근로자들과 주된 업무가 동일·유사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5.0
236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2차별23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근로자에 비하여 무사고성실포상비를 적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2022. 11. 24.0
235울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2차별2주된 업무의 내용이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보고 3가지 임금 중 상여금과 가계보조비의 경우 비교대상근로자와 차별하여 지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는 차별적 처우의 명백한 고의성이 없다고 하여 일부 인정한 사례2022. 11. 16.0
234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2차별22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자들에게 경영평가급을 지급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16.0
233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2차별21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휴게실 사용 및 신분증 발급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며, 기간제근로자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휴게실 사용을 분리하고 신분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16.0
232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2차별20기간제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명절휴가비를 적게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총액에 있어 더 많은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09.0
231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2차별15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과적 치료 등을 위하여 근로자가 요청한 유급휴가를 사업주가 거부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04.0
230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2차별18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낮은 임금을 지급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로 판정한 사례2022. 10. 26.0
229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2차별10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인 환경미화원 간에는 업무수행에서 현저한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업무 내용에서도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26.0
228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2차별16사용자가 통상근로자에 비해 단시간근로자의 호봉을 불리하게 책정하여 봉급 및 장기근속수당을 불리하게 지급한 것은 단시간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자격, 통상근로자와의 업무의 유사성 및 대체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2022. 10. 07.0
227울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2차별1비교대상근로자와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는 차별은 있으나 불리한 처우가 없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9. 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