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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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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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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27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2손해5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가 없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는 타 용역업체 직원의 업무를 예외적으로 수행한 것을 두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을 지급한 이상 별도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한 사례2022. 05. 13.0
326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2손해1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2022. 03. 28.0
325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2의결1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에게 행한 노동조합 가입거부처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2022. 03. 03.0
324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1의결11단체협약 중 ‘정년퇴직자’ 조항과 ‘타의로 감원된 자’ 조항이 민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2022. 02. 24.0
323충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1의결1노동조합에 대한 징계에 불복하여 노동조합을 탈퇴한 이력은 노동조합 가입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 가입 거부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조합의 처분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에 대한 의결요청은 그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의결한 사례2022. 02. 15.0
322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1의결27노동조합 분회의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제시하고 분회장에게 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분회장이 대의원회 소집을 해태하거나 거부하였고, 이해관계인이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행정관청에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의결한 사례2022. 02. 14.0
321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1의결26제명처분을 하면서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절차상 흠이 있다고 의결한 사례2022. 02. 10.0
320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1의결25조합원에게 행한 징계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약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무기정권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2. 02. 03.0
319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1의결10단체협약이 실효되어 시정명령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2022. 01. 20.0
318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1의결9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2022. 01. 10.0
317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1손해20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2022. 01. 10.0
316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1단협15노동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임?단협 최종제시안이 부결되었으나, 노동조합의 요청으로 사용자가 허용한 임시총회는 단체협약에서 유급으로 허용한 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에 해당하므로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해석한 사례2022. 01. 07.0
315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1손해18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손해배상 신청의 근거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01. 07.0
314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1손해19근로자의 손해배상 신청 내용이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구제대상이 아니므로 대상적격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2022. 01. 07.0
313부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1휴업5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을 불승인한 사례2022. 01. 06.0
312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1의결24노동조합의 임원에 해당하는 부위원장과 정책기획실장의 임명을 박수라는 수단으로 결의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의결한 사례2022. 01. 03.0
311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1의결8노동조합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총회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 소집을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 대상이 된다고 의결한 사례2021. 12. 27.0
310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1의결23의결일 현재 노동조합이 파업을 중단하여 행정관청에서 중지를 통보할 대상 쟁의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령상으로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 의결한 사례2021. 12. 27.0
309부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1손해2임시거주시설 운영지원 업무 및 야간근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타 공단에서 지정한 업무 및 근로조건에 포함되므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2021. 12. 23.0
308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1손해9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