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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8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휴업18
사용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을 승인한 사례
2021. 08. 11.
0
28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손해1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2021. 08. 02.
0
28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휴업11
신청인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을 승인한 사례
2021. 07. 07.
0
28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휴업14
청인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을 승인한 사례
2021. 07. 07.
0
28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손해1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손해배상 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5.
0
28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손해10
근로자의 신청 내용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각하’결정한 사례
2021. 06. 23.
0
28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단협2
단체협약에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이 중복될 경우 1일치 임금을 지급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임금 추가지급 의무가 없다고 해석한 사례
2021. 06. 23.
0
28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휴업7
승인 신청인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을 승인한 사례
2021. 06. 02.
0
27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단협1
노동조합 의견
2021. 05. 28.
0
2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의결5
일부 인정, 일부 기각
2021. 05. 21.
0
27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단협6
환경관리원 임금협약서의 ‘유사근무 경력 인정’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01. 4. 1. 특별 채용 이전에 ○○○(구 영일군)에서 근무한 기간의 50%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 연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
2021. 05. 20.
0
276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단협3
학자금 지원 시 공제하지 않아야 하는 장학금의 범위를 단체협약의 문언 그대로 해석한 사례
2021. 05. 10.
0
27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단협5
단체협약 특정 조항의 사법상 효력 유무는 노동위원회의 단체협약 해석에 대한 견해의 제시 요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2021. 04. 22.
0
274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0단협6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회사출근 및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유급휴가를 인정하였다면, 휴일 대체근로자에게 유급휴가 청구권이 당연히 감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해석한 사례
2021. 04. 15.
0
27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의결3
임금협정서 조항 일부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각각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2021. 03. 16.
0
27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의결2
임금협정서 조항 일부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각각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2021. 03. 16.
0
27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휴업8
코로나19로 인한 공연 취소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을 승인한 사례
2021. 03. 02.
0
27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휴업4
사용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을 승인한 사례
2021. 02. 25.
0
26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0의결16
임금협정서 조항 일부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대한민국헌법을 각각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2021. 02. 24.
0
26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0의결14
임금협정서, 노사합의서, 노사상생합의서 조항 중 일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한민국헌법을 각각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2021. 0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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