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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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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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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547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6의결1노동조합이 담당업무에 따라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하고 3직급인 이해관계인을 초급간부라면서 일률적으로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2026. 03. 10.0
546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6긴급1노동조합의 조직·운영 및 단체교섭권 행사 자체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위태로워질 것이 충분히 예견되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2. 11.0
545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의결11노동조합에 임원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2026. 02. 09.0
544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손해9002사용자(자활센터)는 운영법인이 운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여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9.0
543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손해9007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조건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2026. 01. 26.0
542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의결10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징계하는 과정에 규약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시정명령 대상이라고 인정한 사례2026. 01. 20.0
541인천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손해2근로관계가 일정 기간 지속된 이후에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2026. 01. 19.0
540부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손해1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달리 보수를 지급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결정된 사례2026. 01. 16.0
539부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의결2규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2026. 01. 16.0
538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단협12단체협약 제14조제2항은 수시인사 시에만 적용되며, 고객사의 공사 물량 축소에 의한 인사이동은 동 조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라고 해석한 사례2026. 01. 15.0
537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의결4노동조합이 대의원을 투표 절차 없이 선출한 결의처분은 노동조합법 제17조제2항 및 규약 제21조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2026. 01. 09.0
536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휴업9003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2025. 12. 31.0
535인천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휴업9002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법정 휴업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평균임금의 30%)의 지급을 불승인한 사례2025. 12. 24.0
534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단협11임금협약서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상여금 및 하계휴가비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은 노동위원회의 해석 권한 범위 내에 있지 아니하여 견해의 제시 요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2025. 12. 24.0
533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손해9001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수작업을 통한 상품하차 및 분류 업무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조건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2025. 12. 18.0
532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의결900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행정관청의 의결 요청을 ‘기각’ 의결한 사례2025. 12. 15.0
531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단협4‘당직형태’는 ‘방범·방호·방화 기타 보안 상태의 순찰 및 점검 업무’만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단서의 ‘최소화’는 ‘필요한 경우’라는 조건 등에 비추어 볼 때 ‘0명 배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2025. 12. 10.0
530경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단협2단체협약 제16조(정년) 제1항의 규정은 조합원이 ‘만 61세’에 도달하는 해의 12월 말일이 정년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결정한 사례2025. 12. 10.0
529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의결9001노동조합이 규약상 회의 성립요건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운영위원회를 개회하고 안건을 결의한 노동조합 결의·처분이 규약에 위반한다고 의결한 사례2025. 12. 02.0
528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의결7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2025. 12. 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