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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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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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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7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7의결24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노동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를 결의ㆍ처분한 것은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의결한 사례-0
126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7의결12임원이 없고, 최근 1년 동안 조합비 징수, 총회 및 대의원대회 개최 등의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이 없었던 사실로 보아 노동조합 해산사유가 있다고 의결한 사례-0
125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7단협3단체협약에 규정된 유급휴일 중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과 추석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별도의 대체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0
124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7의결10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소의 관리유지비를 부담하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0
123부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7단협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단체협약 해석요청의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결정한 사례-0
122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7의결26노동조합의 총회 소집절차 및 표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0
121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7의결25조합원 제명처분, 규약 개정, 노동조합 임원 선출, 조합비 운영상황 공개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노조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0
120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7의결154년 미만 근속자에 대하여 위원장 피선거권을 제한한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18조2항은 규약에 해당하고, 노동조합법 제22조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0
119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7단협6단체협약 규정의 해석에 대한 의견 불일치 여지가 없어 각하한 사례-0
118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7의결27총회 소집권자 지명 의결요청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기각한 사례-0
117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7의결16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원의 노동조합 탈퇴서를 수리하지 않은 행위가 규약에 위배되므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0
116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8긴급2소수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노동조합 운영 및 활동이 어렵다고 보아 법원에 긴급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0
115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8의결10노동조합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사례-0
114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8의결15단체협약의 노조사무실 유지관리비 지원 조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 위반되나, 동법 규정은 헌법 불합치결정을 받았으므로 관련 법 개정 시까지 시정명령을 유보하도록 의결한 사례-0
113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8의결18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0
112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8의결21단체협약의 출장비 지원 조항 및 노조사무실 관리·유지비 지원 조항은 모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 위반되나, 동법 규정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 불합치결정을 받았으므로 관련 법 개정 시까지 단체협약의 노조사무실 관리·유지비 지원조항에 관한 시정명령은 유보하도록 의결한 사례-0
111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8의결11특정 조합원이 인사발령으로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인사노무 담당자)가 되어 조합원 자격이 유보되었고, 조합원 자격이 유보된 기간 동안 인사노무 담당자로서 행한 일을 사유로 노동조합이 당해 특정 조합원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0
110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8긴급6노동조합 사무실 배분을 위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진행 하는 등 긴급히 시정명령의 이행을 강제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한 사례-0
109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8의결13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노동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를 결의ㆍ처분한 것은 규약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0
108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8의결16이해관계인(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행정관청에 제출한 노동조합의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는 노조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므로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