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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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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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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78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0공정33교섭참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 당시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22.0
177전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1공정1임금협약의 내용이 신청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간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19.0
176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1공정2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1. 03. 18.0
175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0공정32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해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단체협약으로 정한 사안에서 그 범위에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이 많다고 하여 그 점만으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17.0
174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0공정24인사 합의 대상 노동조합 임원의 범위를 조합원 수가 대상 근로자 수의 15% 이상인 노동조합 임원으로 제한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지만, 어느 노동조합 소속인지와 무관하게 특정 조건의 근로자를 우선 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9.0
173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0공정30단체교섭권은 원래 개별 노동조합의 권리이므로 공정대표의무는 원칙적으로 적극적 의무이며, 노동조합 간 차별은 편의제공 시점에 복수 노동조합의 존재 여부와 특성에 따라 진정차별과 부진정차별로 구분되며, 진정차별은 엄격한 심사, 부진정차별은 완화된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2021. 02. 04.0
172인천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0공정19사용자와 교대노조가 조합원 수에 기초하여 근로시간면제를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0. 10. 28.0
171부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0공정5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차별적으로 배분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0. 10. 14.0
170부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0공정7합의서 유효기간 내에 조합원 수 변동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재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10. 05.0
169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0공정9교섭정보 미공개 부분은 ‘화해’로 종결된 공정의무대표 위반 시정신청 사건의 신청 취지와 동일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하여 노사 교섭대표가 수락한 2019년도 임금협약 조정안에 대한 신청인 노동조합의 찬반투표 결과를 2019년도 임금협약에 반영하지 않은 부분과 2019년도 임금협약이 직종 간 차별적 임금인상이라는 부분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0. 06. 15.0
168부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0공정1임금협약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률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04.0
167강원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0공정4사용자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과 관련된 협의를 중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업무에 공백이 생긴다는 사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2020. 04. 16.0
166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0공정32019. 5. 1. 자 승진인사에서 근로자들이 승진에서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자동승진 합의안 기준에 따라 승진인사가 시행되었으므로 승진누락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공정대표의무 위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 판정한 사례2020. 03. 31.0
165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9공정24일부 인정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게 차량을 지원하면서, 체크오프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사용기간을 차등적으로 배분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0. 01. 31.0
164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9공정23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며,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회사 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0. 01. 30.0
163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9공정30일부 각하, 일부 기각2019. 12. 30.0
162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9공정33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초심취소 )2019. 12. 30.0
161부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9공정72019. 5. 1. 자 승진인사에서 근로자들이 승진에서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자동승진 합의안 기준에 따라 승진인사가 시행되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05.0
160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9공정27일부인정(교섭대표노동조합-인정, 사용자-기각)2019. 12. 03.0
159강원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9공정5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고, 그 외 신청은 제척기간 또는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