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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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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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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82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0교섭4신청 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인지 신청 외 노동조합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노동조합설립취소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2020. 02. 21.0
381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0교섭13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당시 사업장에 존재하던 유일한 노동조합으로서 노동조합법이 규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서 예정한…2020. 02. 17.0
380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0교섭14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택배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2020. 02. 14.0
379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0교섭5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9. 12. 25.)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51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12명이므로 전체 조합원 수 163명의…2020. 02. 14.0
378울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0교섭3노동조합은 2018. 1. 1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2020. 1. 8.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사용자는 그 요구를 받은…2020. 02. 11.0
377울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0교섭1노동조합은 2006. 11. 30. 노동조합 설립 이후 택배 기사들의 가입이 객관적으로 확인 되고, 2019. 9. 2.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사용자는 그 요구를 받은…2020. 02. 11.0
376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0교섭8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택배기사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2020. 01. 28.0
375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0교섭2노동조합이 2019. 12. 2. 사용자에게 공문으로 사용자 소속 근로자 4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통보한 점, 그동안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2020. 01. 13.0
37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119이 사건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내부 조직인 지부에 불과하여 단위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지부 명의로 교섭을 요구한 것은 적법하지 않고, 이에…2020. 01. 08.0
373전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50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택배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2019. 12. 30.0
372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101교섭창구단일화제도 전 취지와 그 절차를 정한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및 그 시행령의 강행규정성에 비추어 보면,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다소…2019. 12. 26.0
371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100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통해 이 사건 노동조합만이 유일하게 교섭요구를 하여 단수노조로 확정된 후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후 설립된 신청 외 노동조합의…2019. 12. 24.0
370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73택배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택배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2019. 12. 23.0
369인천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15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105명인지 ① 신청 노동조합의 규약에 조직구성이 공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되어 있으며, 특별히 정원 외 인력을 제외하고 있지 않고, ② 전○경 등…2019. 12. 23.0
368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38택배기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2019. 12. 20.0
367전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44택배기사들은 노무제공 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택배기사들이 가입한…2019. 12. 12.0
366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99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택배기사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와 택배…2019. 12. 12.0
365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98신청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2019. 12. 06.0
36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95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이 사건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초심을 취소한 사례2019. 12. 04.0
36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96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택배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므로 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2019. 11.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