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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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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02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0교섭50기각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에 교섭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결정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0
101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0교섭27관행적인 개별교섭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노동조합은 유효기간 만료일이 빠른 임금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0
100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0교섭25신청인 노동조합1: 기각, 신청인 노동조합2: 인정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0. 7. 16.)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가 276명, 신청인 노동조합2의 조합원 수가…-0
99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0교섭15① 2020. 5. 이전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없는 점, ② 2020. 5. 진행된 교섭창구 단일화시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0
98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0교섭31대법원(법원행정처)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 소정의 사업주인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의 상대방 당사자의 지위에 있음 나.-0
97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0교섭55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확인한 결과, 각각의 조합원 명부, 노동조합 가입 신청서, 조합비 공제내역 등 제출된…-0
96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0교섭54기각- 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확정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노동조합 조합원 수를 확인한 결과, 각각의 조합원 명부, 노동조합 가입 신청서, 조합비 공제내역 등…-0
95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0교섭53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확인한 결과, 각각의 조합원 명부, 노동조합 가입 신청서, 조합비 공제내역 등 제출된…-0
9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63다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 (전부인정)-0
9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64노동조합이 사용자들에게 최초로 교섭을 요구한 날은 2021. 4. 1.이고, 사용자들은 2021. 4. 1.~4. 8. 교섭요구 공고기간을 거쳐 교섭요구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0
92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31재심 심문회의 개최일 현재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재심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할 실익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0
91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32① 신청 외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성을 부정할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증가가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결과물이라는 점이…-0
90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58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적법하고,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므로 신청 노동조합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정한 사례-0
89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78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은 2021.-0
88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35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하나의 교섭단위에 신청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가운데 신청 외 노동조합의 2021. 6. 10.자…-0
87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59신청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일부의 노동조합 가입 시점이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 이후라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신청…-0
86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34사용자가 재심신청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였으나 초심신청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한 사례-0
85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62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아 신청 노동조합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례-0
8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79교섭중지 가처분 결정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상실된다고 볼 수 없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없는 시기에 교섭을 요구한 후 행한 시정신청은…-0
83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61양 노동조합에 가입된 이중 가입자 1명이 존재하고 조합비 역시 양 노동조합에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중 가입자 1명에 대해서는 조합원 수 산정 시 양 노동조합에 0.5씩…-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