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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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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46경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6단위1사업장 내 모든 직군은 단일 취업규칙 및 동일한 채용·복무 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며, 직군 간 인사이동 사례도 확인되는 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한 단일교섭 외에 별도의…2026. 03. 11.0
245전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6단위2예술단원이 이 사건 교섭 단위 내 다른 직종(공무직, 환경관리원) 근로자와 근로조건에 있어 일부 차이는 있으나 이는 직종의 특성에 따른 시업?종업시간 및 일부 수당의 차이에서…2026. 03. 09.0
24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5단위7공장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평택공장과 김제공장은 금속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업무상 차이가 없고, 양 공장의 직원들은 모두 하나의…2025. 12. 31.0
243강원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5단위1한국어강사 직군의 근무시간은 주 14시간 이하로, 이들이 초단시간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이에 따른 근로조건의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2025. 12. 19.0
242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5단위16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건강보험광주고객센터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2025. 12. 18.0
241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5단위6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 사업소별 용역계약기간, 용역 업무 내용 및 근무여건이 다르고 사용자가 사업소별 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의 폭이…2025. 12. 17.0
240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5단위5① 도서지역 발전직군의 직급별 업무내용,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 인사 및 보수 등 동일한 사규 적용으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도서지역 발전직군의…2025. 12. 04.0
239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5단위9004① 선박직과 행정·기술직 간 근무장소, 근무시간, 임금체계 및 그 수준 등 근로조건이 다른 점, ② 직급체계가 다르며, 선박직의 경우 부서 간 인사교류가 없고 선박법에 따라…2025. 11. 19.0
238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5단위4신청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 다른 직종의 근로자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고용형태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교섭단위 분리를…2025. 10. 13.0
237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5단위11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이 사건 시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타 사업소와 이 사건 시설 간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나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2025. 09. 11.0
236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5단위9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현장관리자’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현장관리자와 현장근로자 간 근무장소, 수행업무, 승급 등에 일부 근로조건에 차이가…2025. 07. 18.0
235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5단위8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환경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환경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지 않고 신청 외 노동조합1이…2025. 07. 14.0
234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5단위2도서지역 발전사업 분야와 전력서비스 분야의 근로자들 간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할 때 도서지역 발전사업 분야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2025. 06. 27.0
23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5단위3용역사업의 특성상 도급업체에 따라 용역계약조건이 다르고, 콜센터 종사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은 이에 연동된다는 기본적인 특수성이 있는 가운데, 본사와 비교하여 보면,…2025. 05. 07.0
232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4단위7이 사건 검침원들은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점, 근로조건의 유지나 개선, 근로제공자의 지위 향상 등 노동3권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입법된…2025. 02. 14.0
231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4단위17기존 교섭단위에서 분리 단위인 고객센터는 2024.2025. 01. 06.0
230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4단위11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택배 배송 업무를 하며 배송 건수당 수수료를 지급받는 집배송기사직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에서 지원 사무업무를 하고 고정 월급을 받는 사무직 사이에…2024. 11. 18.0
229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4단위18‘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ㅇㅇ단원과 공무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고, 이에 따라 두 집단 사이에 근로조건, 고용형태 등에서 차이가 나며,…2024. 11. 18.0
228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4단위6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원청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현장별 근로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정해지므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며…2024. 10. 14.0
227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4단위10풍물단원과 공무직은 서로 업무의 내용과 성격, 근무장소가 다르고 임금체계·임금수준·임금구성항목 등도 상이하며 적용되는 복무규정이 달라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인정되는 점,…2024. 09.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