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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4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6단위1
사업장 내 모든 직군은 단일 취업규칙 및 동일한 채용·복무 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며, 직군 간 인사이동 사례도 확인되는 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한 단일교섭 외에 별도의…
2026. 03. 11.
0
24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6단위2
예술단원이 이 사건 교섭 단위 내 다른 직종(공무직, 환경관리원) 근로자와 근로조건에 있어 일부 차이는 있으나 이는 직종의 특성에 따른 시업?종업시간 및 일부 수당의 차이에서…
2026. 03. 09.
0
24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5단위7
공장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평택공장과 김제공장은 금속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업무상 차이가 없고, 양 공장의 직원들은 모두 하나의…
2025. 12. 31.
0
243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5단위1
한국어강사 직군의 근무시간은 주 14시간 이하로, 이들이 초단시간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이에 따른 근로조건의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
2025. 12. 19.
0
242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5단위16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건강보험광주고객센터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
2025. 12. 18.
0
24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5단위6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 사업소별 용역계약기간, 용역 업무 내용 및 근무여건이 다르고 사용자가 사업소별 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의 폭이…
2025. 12. 17.
0
24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5단위5
① 도서지역 발전직군의 직급별 업무내용,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 인사 및 보수 등 동일한 사규 적용으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도서지역 발전직군의…
2025. 12. 04.
0
2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5단위9004
① 선박직과 행정·기술직 간 근무장소, 근무시간, 임금체계 및 그 수준 등 근로조건이 다른 점, ② 직급체계가 다르며, 선박직의 경우 부서 간 인사교류가 없고 선박법에 따라…
2025. 11. 19.
0
23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5단위4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 다른 직종의 근로자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고용형태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교섭단위 분리를…
2025. 10. 13.
0
237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5단위11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이 사건 시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타 사업소와 이 사건 시설 간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나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2025. 09. 11.
0
236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5단위9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현장관리자’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현장관리자와 현장근로자 간 근무장소, 수행업무, 승급 등에 일부 근로조건에 차이가…
2025. 07. 18.
0
235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5단위8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환경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환경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지 않고 신청 외 노동조합1이…
2025. 07. 14.
0
23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5단위2
도서지역 발전사업 분야와 전력서비스 분야의 근로자들 간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할 때 도서지역 발전사업 분야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2025. 06. 27.
0
23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5단위3
용역사업의 특성상 도급업체에 따라 용역계약조건이 다르고, 콜센터 종사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은 이에 연동된다는 기본적인 특수성이 있는 가운데, 본사와 비교하여 보면,…
2025. 05. 07.
0
23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4단위7
이 사건 검침원들은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점, 근로조건의 유지나 개선, 근로제공자의 지위 향상 등 노동3권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입법된…
2025. 02. 14.
0
2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4단위17
기존 교섭단위에서 분리 단위인 고객센터는 2024.
2025. 01. 06.
0
2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4단위11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택배 배송 업무를 하며 배송 건수당 수수료를 지급받는 집배송기사직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에서 지원 사무업무를 하고 고정 월급을 받는 사무직 사이에…
2024. 11. 18.
0
229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4단위18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ㅇㅇ단원과 공무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고, 이에 따라 두 집단 사이에 근로조건, 고용형태 등에서 차이가 나며,…
2024. 11. 18.
0
22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4단위6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원청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현장별 근로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정해지므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며…
2024. 10. 14.
0
2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4단위10
풍물단원과 공무직은 서로 업무의 내용과 성격, 근무장소가 다르고 임금체계·임금수준·임금구성항목 등도 상이하며 적용되는 복무규정이 달라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인정되는 점,…
2024.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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