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6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4단위16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조건 등에 따라 사업소별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2024. 09. 09.0
225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4단위9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는지 사용자의 주된 사업은 건설, 무역, 스포츠센터 운영 사업으로,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소속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건설 부문에…2024. 09. 09.0
22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4단위13① 신청 외 노동조합1 내지 4는 분리신청 관련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반면 신청 외 노동조합5는 독립적 교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점, ② 교섭단위 분리 후 교섭단위의 통합…2024. 07. 30.0
223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4단위8수도검침원 직종은 공무직 근로자와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근로조건 등의 통일을 기대하기 어렵고, 직종 간의 신분형태 및 이해관계의…2024. 07. 22.0
222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4단위12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19.0
221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4단위3민속예술단원과 공무직은 서로 업무의 내용과 성격, 근무장소 및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고 임금체계·임금수준·임금구성항목 등도 상이하며 적용되는 복무규정이 달라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2024. 06. 05.0
220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4단위4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그 밖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 등을 살펴볼 때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 재외한국문화원 문화홍보관 소속…2024. 05. 13.0
219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4단위5교육청 내 교섭단위에서 변호사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정도의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변호사 직종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섭관행이…2024. 05. 07.0
218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4단위2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 원청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현장별 근로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정해지므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의 폭이…2024. 04. 08.0
217인천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4단위1청원경찰은 공무직 근로자와는 다른 특수한 업무(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범죄예방·진압, 경비, 질서유지 등)를 수행하고 있고, 청원경찰의 임용·복무·보수 등은 청원경찰법에서…2024. 03. 25.0
216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3단위20다른 공무직 근로자들과 신청 노조 조합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긴 하나, 그간 교섭단위에서 신청 노조 조합원인 국악연주단 단원을 별도로 분리하여 교섭한…2024. 01. 19.0
215부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3단위5부산시설공단과 부산지방공단스포원 간 근로시간 및 직종의 차이는 부산지방공단스포원의 경륜 사업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임금?복리후생비의 차이는 기관 통합으로 발생된 일시적인…2024. 01. 05.0
214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3단위26임금피크제 적용 별정직과 일반직은 임금체계가 일부 다를 뿐 그 밖의 근로조건, 고용형태에서 동일하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교섭력 강화로 인한…2023. 12. 21.0
21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3단위16보험설계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보험설계사는 사업자의 ’보험사업체계‘에 편입되어 사전적·제도적 통제하에서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어 보험영업에 사용되고 그 대가를 받아…2023. 11. 17.0
212충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3단위7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도립교향악단의 단원들과 도청 소속 다른 공무직 근로자들은 서로 업무의 내용과 성격, 근무장소 및 소정근로시간, 임금체계, 퇴직금 등이 다르고, 적용받는 제반…2023. 11. 13.0
211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3단위15노동조합별로 가입대상이나 근로조건, 고용형태에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자체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달라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은 그 내용이…2023. 11. 06.0
210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3단위25근로조건의 상당한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및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 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지…2023. 10. 11.0
209전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3단위8사용자는 용역계약을 통해 청소,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약 80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2023. 09. 26.0
208충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3단위6시립교향악단과 공무직은 서로 업무의 내용과 성격, 근무장소 및 소정근로시간, 임금체계 등이 다르고, 적용받는 제반 규정도 달라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2023. 09. 22.0
207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3단위9‘사무?관리직 근로자’와 ‘현장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의 현격한 차이, 기타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장에서 현업에 종사하는…2023. 09.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