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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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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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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226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4단위16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조건 등에 따라 사업소별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
2024. 09. 09.
0
2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4단위9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는지 사용자의 주된 사업은 건설, 무역, 스포츠센터 운영 사업으로,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소속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건설 부문에…
2024. 09. 09.
0
2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4단위13
① 신청 외 노동조합1 내지 4는 분리신청 관련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반면 신청 외 노동조합5는 독립적 교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점, ② 교섭단위 분리 후 교섭단위의 통합…
2024. 07. 30.
0
2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4단위8
수도검침원 직종은 공무직 근로자와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근로조건 등의 통일을 기대하기 어렵고, 직종 간의 신분형태 및 이해관계의…
2024. 07. 22.
0
222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4단위12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7. 19.
0
22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4단위3
민속예술단원과 공무직은 서로 업무의 내용과 성격, 근무장소 및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고 임금체계·임금수준·임금구성항목 등도 상이하며 적용되는 복무규정이 달라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2024. 06. 05.
0
22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4단위4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그 밖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 등을 살펴볼 때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 재외한국문화원 문화홍보관 소속…
2024. 05. 13.
0
219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4단위5
교육청 내 교섭단위에서 변호사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정도의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변호사 직종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섭관행이…
2024. 05. 07.
0
21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4단위2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 원청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현장별 근로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정해지므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의 폭이…
2024. 04.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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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4단위1
청원경찰은 공무직 근로자와는 다른 특수한 업무(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범죄예방·진압, 경비, 질서유지 등)를 수행하고 있고, 청원경찰의 임용·복무·보수 등은 청원경찰법에서…
2024. 03. 25.
0
2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3단위20
다른 공무직 근로자들과 신청 노조 조합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긴 하나, 그간 교섭단위에서 신청 노조 조합원인 국악연주단 단원을 별도로 분리하여 교섭한…
2024. 01. 19.
0
21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3단위5
부산시설공단과 부산지방공단스포원 간 근로시간 및 직종의 차이는 부산지방공단스포원의 경륜 사업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임금?복리후생비의 차이는 기관 통합으로 발생된 일시적인…
2024. 01. 05.
0
21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3단위26
임금피크제 적용 별정직과 일반직은 임금체계가 일부 다를 뿐 그 밖의 근로조건, 고용형태에서 동일하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교섭력 강화로 인한…
2023. 12. 21.
0
2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3단위16
보험설계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보험설계사는 사업자의 ’보험사업체계‘에 편입되어 사전적·제도적 통제하에서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어 보험영업에 사용되고 그 대가를 받아…
2023. 11. 17.
0
212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3단위7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도립교향악단의 단원들과 도청 소속 다른 공무직 근로자들은 서로 업무의 내용과 성격, 근무장소 및 소정근로시간, 임금체계, 퇴직금 등이 다르고, 적용받는 제반…
2023. 11. 13.
0
2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3단위15
노동조합별로 가입대상이나 근로조건, 고용형태에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자체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달라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은 그 내용이…
2023. 11. 06.
0
21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3단위25
근로조건의 상당한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및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 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지…
2023. 10. 11.
0
2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3단위8
사용자는 용역계약을 통해 청소,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약 80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2023. 09. 26.
0
208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3단위6
시립교향악단과 공무직은 서로 업무의 내용과 성격, 근무장소 및 소정근로시간, 임금체계 등이 다르고, 적용받는 제반 규정도 달라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
2023.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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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3단위9
‘사무?관리직 근로자’와 ‘현장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의 현격한 차이, 기타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장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2023. 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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