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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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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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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2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3단위11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1제1항제2호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 이루어져야 함에도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기…
2023. 08. 17.
0
20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3단위1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지 예술단원과 공무직 근로자 간 근로시간이 다르며 임금수준, 임금 구성항목, 퇴직금 지급 여부 등도 다르므로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인정된다.
2023. 07. 27.
0
2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3단위10
상용직 근로자 집단과 건설현장에서 일급제로 기간을 정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현장근로자 집단 사이에는 ① 채용 자격과 경로 및 그 절차, ② 고용형태, ③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2023. 07. 03.
0
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3단위1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시작된 후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기간에 신청하여 적법하지 않다고 결정한 사례
2023. 05. 02.
0
20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3단위22
교섭단위 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2023. 4. 3. 시작되었으나 사용자는 교섭요구일에 교섭요구 사실을…
2023. 05. 02.
0
20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3단위21
교섭단위 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2023. 4. 1. 시작되었으나 사용자는 교섭요구일에 교섭요구 사실을…
2023. 05. 02.
0
20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3단위13
교섭단위 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2023. 4. 2. 시작되었으나 사용자는 교섭요구일에 교섭요구 사실을…
2023. 05. 02.
0
19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3단위14
교섭단위 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2023. 4. 1. 시작되었으나 사용자는 교섭요구일에 교섭요구 사실을…
2023. 05. 02.
0
19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3단위17
교섭단위 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2023. 4. 1. 시작되었으나 사용자는 교섭요구일에 교섭요구 사실을…
2023. 05. 02.
0
19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3단위18
교섭단위 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2023. 4. 1. 시작되었으나 사용자는 교섭요구일에 교섭요구 사실을…
2023. 05. 02.
0
19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3단위19
지역별 건설 현장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상이성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단체교섭을 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큼의 현격한 차이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2023. 05. 02.
0
19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3단위3
① 공무직과 예술단원 간 업무의 내용과 성격이 다르고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며 임금수준, 임금구성항목 등도 다르므로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인정되는 점, ② 공무직만이 가입한 신청…
2023. 04. 17.
0
194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3단위4
한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기타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 내 사업부문인 ○○○CC는 골프장으로서 이 사건 사용자의 타…
2023. 04. 10.
0
19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3단위2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의 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 노동조합의 2022. 11. 30. 교섭요구에 따라 진행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2022.…
2023. 02. 07.
0
19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2단위3
사업 부문별 근로자들의 근무장소, 임금, 근무시간, 근무형태, 직급체계 등의 근로조건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 및 채용방법, 정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며, 사업…
2023. 01. 26.
0
19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2단위5
신청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중 정비직은 신청 외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인 근로자들과 근무하는 장소에 관계없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다.
2023. 01. 25.
0
19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2단위6
1357중소기업콜센터와 다른 콜센터들 사이에 상담 내용과 근무장소의 차이는 있으나, 근무시간, 임금수준 및 임금구성항목 등의 약간의 차이만 있어, 이를 두고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2023. 01. 19.
0
189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2단위16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로 구성된 일반직군과 보험설계사들로 구성된 보험설계사직군은 채용 자격과 경로·절차, 고용형태, 임금(보수)체계 및 노무제공 조건,…
2022. 12. 29.
0
188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2단위15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별도의 교섭관행이 있는지 ① 수원현장은 사용자가 운영하는 다른 현장과 임금체계와 그 산정기준, 교대제근로 등 근로형태, 승진제도 등의…
2022. 11. 28.
0
18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2단위4
사업소별 용역계약 내용, 기간, 금액 등이 다르고 용역계약 내용이 임금 등 근로조건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어 용역 현장별로 근로조건의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근로조건의 통일화를…
2022.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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