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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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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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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623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0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07.0
62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20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함에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07.0
62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12본사근무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07.0
623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759항공사의 VIP 고객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07.0
623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737배차 제외는 승무정지의 징계처분에 해당하고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며, 정직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07.0
623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16각하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07.0
6229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40성과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07.0
622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960주차요금 징수업무 담당자가 885건의 주차요금 총 1,863,200원을 횡령한 행위에 대하여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07.0
62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14금품수수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07.0
62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06사용자가 내세우는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07.0
62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708교통사고로 약 한 달간 출근하지 못한 기간제 교원에 대하여 무단결근을 사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06.0
62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11근로자에게 부과한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06.0
62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05전보 이전 근무장소로 복귀한 경우 전보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고, 근무지 이탈에 대한 정직처분은 사유ㆍ양정ㆍ절차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2018. 02. 06.0
62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718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06.0
62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373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중 정년까지 보장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06.0
622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822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06.0
621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710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2018. 02. 06.0
62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26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06.0
62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02유부녀와의 불륜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05.0
62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40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2.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