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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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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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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532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85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면서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21.0
53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93명의 이전 행위로 입은 피해보전이 가능함에도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사유만으로 행한 면직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21.0
53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38상사에 대한 무례한 언행, 상사에 대한 고의적인 형사고발 등 4가지 비위행위는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21.0
532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74근로자의 사직으로 ‘정직’의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21.0
531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79정당한 전보명령에 불응하며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며 수차례의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21.0
531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88이사회를 징계위원회로 보기 어렵고, 이사회를 통한 해임결정은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21.0
53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52사용자의 경영전략으로 운영한 중국매장이 매출부진으로 폐지되면서 근로자들을 전보발령한 것은 정당하나, 중국매장의 손실을 근로자들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는 등 정직 3월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18.0
53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64근로자에게 수습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18.0
53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95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2017. 08. 18.0
531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75지입차주인 사용자2에게 사용자적격이 있으나, 사용자2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18.0
53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82계약갱신에 관한 요건과 절차 규정 없이 인력수요 및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따라 재량적으로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18.0
531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76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18.0
531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56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18.0
531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63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18.0
530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30당해 연도 입사자에게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수규정세칙을 개정한 것은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08. 18.0
530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97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18.0
53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90근로자와 피신청인 간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17.0
530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0병가휴직 동안 치료를 받지 않은 것은 병가휴직을 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17.0
530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5폐업으로 인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17.0
530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67휴직을 불승인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휴직신청에 상당한 이유(임신)가 있어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8.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