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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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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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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51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59사용자가 최종 합격 통보를 했다고 볼만한 입증근거가 부족하므로 근로자가 채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19.0
5175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46입대회의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는 성립되어 있지 않으나 용역회사가 용역계약 만료를 사유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7. 19.0
517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35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18.0
51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45시용기간에 고객사의 업무지침을 계속적으로 위반하는 등 업무부적격 사유로 행한 본채용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18.0
51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79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한 정년연장이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졌고, 지부장에 대한 정년연장으로 인해 다른 노동조합 및 그 소속 근로자들의 권익이 침해당했다고 볼만한…2017. 07. 18.0
51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11근로자가 전적에 동의하고 업무변경에 대한 협의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배치전환 처분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도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2017. 07. 18.0
517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51정규직으로 임용된 것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계약만료를 이유로 면직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7. 18.0
51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28사용자가 폐업할 의사가 없음에도 전체 직원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후 일부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실질적 해고이며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18.0
51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17정당하지 않은 평가를 기준으로 행한 인사발령은 업무의 능률증진이나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근로의욕의 고양 등 기업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업무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17. 07. 18.0
5167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7공정7단체협약 내용에 노동조합 간 차별이 없고,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도 인정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17.0
516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17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17. 07. 17.0
516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20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표이사의 대표권 없음을 근로자가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효한 근로계약이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17.0
516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42건의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7. 17.0
51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74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7. 07. 17.0
5162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47직장 내에서 여성 근로자를 성희롱한 비위행위는 징계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이라 판정한 사례2017. 07. 17.0
516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2업무 외 질병이 발병한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최대 2년의 휴직기간을 부여하였으나 신체장해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주요 노동력을 상실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보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17.0
51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9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상수도검침원에 대하여 위수탁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해고처분에 해당하고 절차에 하자가 있고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2017. 07. 17.0
515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83기간제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17.0
51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31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는데 반해 그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은 지나치게 커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17.0
51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24근로자1의 정기자 임용취소는 정당성이 없으나, 근로자2에 대한 직위해제, 감봉처분 등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