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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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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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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5156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7단위12① 청소 등 시설물관리 용역의 경우 직종의 특성상 임금 등 근로조건이 원청과의 용역계약의 내용에 의해 결정되어 사용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에 있어 재량권이 극히 미비한여…2017. 07. 14.0
51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72촉탁직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근무시간 중 취침 등의 사유로 정직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14.0
515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6사용자의 인사권한에 근거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17. 07. 14.0
51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23당사자의 주장 내용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14.0
515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92전직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13.0
515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01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7. 13.0
5150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72하자 없는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13.0
51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93초심유지 신청인들은 당일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부당해고의 구제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13.0
51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95직장 여성 상사를 성희롱 한 행위 등은 직장 내 질서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13.0
514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7시험성적서 위조 및 원산지 명판 변경 등의 징계사유와 징계절차는 적정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12.0
514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04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 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12.0
5145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2사직서 작성 및 제출이 강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사직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12.0
51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70전보는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할 수 없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12.0
514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34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및 업무능력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가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12.0
51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12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12.0
514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24명확한 증거나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사유로 감봉처분을 한 것은 적정한 징계 양정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실장에서 컨설턴트로 인사 발령한 것은 근로자의 직위를 변경하여야 할 뚜렷한 경영상·업무상 필요성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에서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남용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12.0
5140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7공정6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2017. 07. 11.0
51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52소수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일방적 근로시간 변경, 신청 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의 조합원 가입 유도 등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11.0
51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61대부분의 징계사유들이 구체적 사실관계 부족 및 징계시효 도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11.0
51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60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나, 보직변경의 정당성은 인정되며, 징계 및 보직변경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07.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