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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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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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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503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14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16.0
503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32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16.0
503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98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16.0
503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21통상적인 업무관례라며 현장의 인부를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에 대해 징계(파면)를 행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16.0
503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32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의 쟁의행위 준비활동에 대한 급여를 공제하고, 노동위원회의 확정 판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시간 초과 사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조합비 일부와 상계한 행위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2017. 06. 15.0
503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3인사위원회 구성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6. 15.0
503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30승진배제의 불이익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15.0
5029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5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용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사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15.0
502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34근로자들은 일용직이 아닌 기간제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구두해고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15.0
5027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70전부인정(휴업), 일부인정(부당노동행위)2017. 06. 15.0
502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85근로자의 사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14.0
502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23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그 사유, 절차 및 양정에서 모두 정당하므로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14.0
502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17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14.0
502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52시용기간 중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전 승인이나 협의 없이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위탁관리업체 대표 등에게 유포하여 위·수탁 계약해지에 이르게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14.0
50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33단체협약에 상벌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징계사유 등을 명시한 서면을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해고는 징계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2017. 06. 13.0
50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65부당여신 취급 등의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근로자의 지위 및 사용자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13.0
50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93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13.0
501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61사용자의 복직명령 및 징계철회로 원직복직 및 징계가 취소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06. 13.0
501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75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13.0
50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67인사발령문과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상이하나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봄이 타당하고, 갱신후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