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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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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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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5016부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84사업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말하며,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조직은 하나의 사업이라 할 것이다.2017. 06. 09.0
50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90대기발령은 사실상 불이익이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그 사유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대기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17. 06. 09.0
501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50근로자가 직장 내 ‘왕따’ 및 성희롱에 대한 고충을 토로한 것을 객관적 입증 없이 허위사실 유포로 단정하여 행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09.0
50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54규정을 위반하여 기밀자료가 포함된 대량의 파일을 USB에 저장하고 반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09.0
50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41재심 구제절차 진행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원직복직 의사가 없음이 명확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09.0
50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60근로자가 한시적 사업인 LINC 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되었고, 동 사업이 만료되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09.0
5010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8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를 다투던 중 사용자가 다시 출근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면 그 해고는 취소 내지 철회되어 구제신청 대상인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09.0
500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18이 사건 신차 미배정(예비차 배정)은 차량배정의 불이익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08.0
5008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5진단서가 미첨부되어 병가를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되므로 이를 사유로 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08.0
50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17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08.0
50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46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08.0
500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11사용자의 퇴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08.0
500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061차 해고 후 1차 해고에 대한 취소 또는 복직 등 아무런 조치 없이 행한 2차 해고는 해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17. 06. 08.0
500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70신청취지 중 일부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4호가 정하고 있는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이자 합의해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2017. 06. 08.0
500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09전보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복직거부는 근로자가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휴직사유 해소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17. 06. 08.0
500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90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인사발령이나,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한 전직이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할 만한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17. 06. 07.0
50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44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07.0
49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15전사적인 조직개편에 따라 행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07.0
499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15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던 중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령함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07.0
499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94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2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