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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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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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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996인천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10신청인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신청인2는 불신임결의 시 조합비 납부를 기준으로 15개 지회 중 10개 지회만을 대상으로 조합비 납부자만을 재적조합원으로 산정하였으나, 규약에…2017. 06. 05.0
49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94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는 정당하고, 그 양정 및 절차에 있어서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05.0
49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15연구실적 및 근무태도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갱신거절을 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05.0
49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21이사회 의결이 강행규정은 아니므로, 이사회의 의사정족수 관련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절차상 하자라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05.0
499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04출근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05.0
499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05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05.0
499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73사용자가 복직을 통지하였으나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고,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 사례2017. 06. 02.0
49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09금융기관 대출 담당자가 업무처리지침 등을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입힌 비위행위에 대해 감봉 6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02.0
49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82전보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고, 전보처분 및 사용자의 각종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06. 02.0
498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98차량 운행 전 음주측정 미실시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승무정지 3일의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02.0
498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12해고사유가 모두 인정이 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7. 06. 02.0
49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01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쳐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02.0
498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00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2017. 06. 02.0
49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85합리적 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 정규직 전환 기준에 미달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거절 한 것은 정당하고,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7. 06. 01.0
49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77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2017. 06. 01.0
498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10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01.0
498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94부당한 업무 평가를 이유로 행한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본 사례2017. 06. 01.0
49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93징계사유 및 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사유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물어 정직 3월의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01.0
49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68토지판매 실적에 따른 영업지원비를 지급받으며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01.0
497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80근로자들에게만 늦장 출동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고, 관계처에 보고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17. 06. 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