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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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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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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6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33수습기간 후 업무평가를 통해 본 채용을 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03. 06.0
46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72구제이익 자체가 이미 실현되어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2017. 03. 06.0
465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9취업규칙상의 정년도래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06.0
465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2사용자1-기각, 사용자2-각하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사용자1이 이를 수리한 것은 청약과 승낙에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에 해당하고, 사용자2는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 등 간접고용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2를 상대로 한 구제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06.0
4652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2근로자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일련의 행위로서 하는 경우 그 일련의 행위들에 대한 징계시효 기산점은 그 일련의 행위 중 최종 행위 시점부터 시작되고, 근로자가 범법행위(사기)로 기소되고 그 행위가 징계사유에도 해당하는 경우 유죄 확정 판결 이전에도 사용자가 징계혐의 사실을 인정하여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무죄추정 원칙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03. 06.0
46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74관련 법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 대하여 부서 간 갈등의 책임을 물어 행한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2017. 03. 03.0
46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35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03.0
46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도급계약의 해지로 담당업무가 소멸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고 자필로 쓴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워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03.0
4648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3요양원 원장은 근로자에 해당하며, 취업규칙 상 절차적 규정을 위반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03.0
4647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기각(근로자성 인정)2017. 03. 03.0
4646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근로자들이 직무 재배치 교육을 받고 사용자가 요구하는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자격 미취득을 근로자의 중과실로 판단하여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03.0
4645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0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명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2017. 03. 03.0
46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53근로자가 이미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취업규칙 등에 ‘저성과’가 해고사유로 되어 있지 않음에도 고용계약을 해지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02.0
46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06실질적인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징계절차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02.0
46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92음주상태로 통근버스 내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로 인한 정직10일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02.0
46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38근로자의 장기간 결근에 따른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 미이행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02.0
46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보고 없이 업무관련 전자우편을 삭제하고 상사 등에 대해 부적절한 언행을 한 취업규칙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정직 2주 처분은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02.0
4639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언양지사 운행버스 매각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통근거리, 기숙사 미제공 등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2017. 03. 02.0
4638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6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각하한 사례2017. 03. 02.0
46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02휴업의 업무상 필요성은 있으나, 노동조합과의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휴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