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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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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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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08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892거래처 대표로부터 총 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팀장으로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08.0
40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24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08.0
40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02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원처분일이 아니라 재심처분일로 보아야 하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지는 않았으나 정직처분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08.0
40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30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08.0
408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897시용기간 만료 후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07.0
40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39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07.0
40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07일방적 해고라는 입증자료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해고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07.0
408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873사용자의 정비견적 과다 책정으로 인한 무급승무정지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07.0
407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889구제신청을 하여 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직의 효력 발생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07.0
40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865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고, 징계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07.0
407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890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07.0
40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72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07.0
407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21지부 사무처장의 징계권은 지부 회장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명시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에서 징계권한을 지부에 위임한 것이므로 이를 다시 중앙회에서 회수하여 징계권한을 행사할 수…2016. 11. 04.0
407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884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직서 제출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04.0
407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881근무 당일 복장 불량 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퇴사한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04.0
407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12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없고, 위촉기간을 근로계약기간이라고 간주하더라도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②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유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04.0
407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67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2016. 11. 04.0
40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883해고 취소는 근로자의 복직을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로 볼 수 없고, 사회복지사 채용 관련 면접 불참 지시를 불이행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하여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04.0
406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880부하직원과 연루된 폭행사건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나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04.0
406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60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