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96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23「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10. 14.0
396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69유실물 절취에 따른 사용자의 징계해고는 징계사유 및 양정,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4.0
39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16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4.0
39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17「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정한 4년의 기간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사용제한 기간이 도과된 시점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행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10. 14.0
39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703정년 도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4.0
39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12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4.0
39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59위계질서 문란 등의 징계사유와 절차적 정당성은 인정되나, 2개월의 정직처분은 그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4.0
39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61전보처분에 불응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4.0
39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00대기발령은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며,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사유에 대해서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3.0
395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692차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고지 내지 안내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3.0
39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13사용자의 퇴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이 성립되어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3.0
39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04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어 부당한 해고에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3.0
395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26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행한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는 정당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3.0
395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2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으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3.0
395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19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이후 정년이 도래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2.0
395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78지시 불이행, 업무태만, 직장질서 교란 등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해고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10. 12.0
395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684출근부 미기재 및 일괄 선기재, 근무시간 중 사적 용무를 본 업무태만 및 물류팀 근무규정의 집중근로시간 위반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2.0
395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676금품수수 의혹으로 통장거래 내역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고 대기발령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2.0
39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90정년이 도과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채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2.0
394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33근로자에게 적용한 징계사유의 대부분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에서도 정당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