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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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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396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23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4.
0
396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69
유실물 절취에 따른 사용자의 징계해고는 징계사유 및 양정,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4.
0
39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16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4.
0
39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1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정한 4년의 기간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사용제한 기간이 도과된 시점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행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4.
0
396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703
정년 도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4.
0
39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12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4.
0
39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59
위계질서 문란 등의 징계사유와 절차적 정당성은 인정되나, 2개월의 정직처분은 그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4.
0
39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61
전보처분에 불응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4.
0
39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00
대기발령은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며,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사유에 대해서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3.
0
395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92
차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고지 내지 안내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3.
0
39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13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이 성립되어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3.
0
39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04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어 부당한 해고에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3.
0
395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26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행한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는 정당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3.
0
395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2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으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3.
0
395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19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이후 정년이 도래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2.
0
395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78
지시 불이행, 업무태만, 직장질서 교란 등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해고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2.
0
395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84
출근부 미기재 및 일괄 선기재, 근무시간 중 사적 용무를 본 업무태만 및 물류팀 근무규정의 집중근로시간 위반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2.
0
395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76
금품수수 의혹으로 통장거래 내역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고 대기발령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2.
0
39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90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채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2.
0
394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33
근로자에게 적용한 징계사유의 대부분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에서도 정당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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