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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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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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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39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85
사용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6.
0
3926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83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고 유선 상으로 취하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16. 10. 06.
0
39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29
정원 관리를 전담할 근무자가 필요하므로 시설기사를 미화반으로 전직 처분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6.
0
39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54
다른 근로자의 징계와 비교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6.
0
392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48
사용자가 수습(시용)기간 중인 근로자를 합리적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며, 재직 중 발생한 승무정지 처분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취소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6.
0
39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92
청렴의무 준수 지시 이후에도 불법찬조금 임의 사용 등 계속된 규정 위반에 대해 행해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6.
0
39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79
지위를 이용하여 여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한 상급자에 대해 정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6.
0
39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550
대기발령과 정직처분은 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인사명령을 강등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행한 전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5.
0
39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28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5.
0
39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17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5.
0
39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38
수습기간이 지난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5.
0
39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22
경영자문역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5.
0
39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32
등기이사로「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단체 대화방에서 해임을 언급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5.
0
39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73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한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5.
0
39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30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거쳐 정당한 인사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5.
0
39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6단위7
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직종 근로자의 임금은 평택시가 사용자에게 직접노무비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인정되나, 이는 사용자가 평택시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라는 업무를…
2016. 10. 04.
0
391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6단위12
① 신청 사업장의 임금, 근무 장소, 근로시간, 정년,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이 그 밖의 사업장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 ②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들은…
2016. 10. 04.
0
39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12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4.
0
39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09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종료되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4.
0
39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99
근로자의 상습적인 폭1행폭언과 진행비 부당수령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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