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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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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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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9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85사용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06.0
3926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83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고 유선 상으로 취하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16. 10. 06.0
39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629정원 관리를 전담할 근무자가 필요하므로 시설기사를 미화반으로 전직 처분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2016. 10. 06.0
39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54다른 근로자의 징계와 비교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06.0
392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48사용자가 수습(시용)기간 중인 근로자를 합리적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며, 재직 중 발생한 승무정지 처분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취소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06.0
39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92청렴의무 준수 지시 이후에도 불법찬조금 임의 사용 등 계속된 규정 위반에 대해 행해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06.0
39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79지위를 이용하여 여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한 상급자에 대해 정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06.0
39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550대기발령과 정직처분은 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인사명령을 강등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행한 전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05.0
391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628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05.0
39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17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05.0
39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638수습기간이 지난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05.0
39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622경영자문역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10. 05.0
39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632등기이사로「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단체 대화방에서 해임을 언급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05.0
39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73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한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05.0
391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630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거쳐 정당한 인사라고 판정한 사례2016. 10. 05.0
3912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6단위7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직종 근로자의 임금은 평택시가 사용자에게 직접노무비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인정되나, 이는 사용자가 평택시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라는 업무를…2016. 10. 04.0
3911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6단위12① 신청 사업장의 임금, 근무 장소, 근로시간, 정년,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이 그 밖의 사업장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 ②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들은…2016. 10. 04.0
391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612근로자가 스스로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04.0
39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609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종료되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04.0
39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99근로자의 상습적인 폭1행폭언과 진행비 부당수령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0. 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