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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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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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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64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27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각종 공사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사용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는 등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29.0
36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84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29.0
36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86휴직승인거부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각하한 사례2016. 07. 29.0
36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37근거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능력이 인정되면 갱신할 수 있다는 약속이나 다른 기관의 갱신관행 등을 이유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28.0
36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40근로자가 직원들에게 심한 폭언을 행사하고 직무태만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28.0
364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63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근무평정 하여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28.0
36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95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28.0
364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76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28.0
36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87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28.0
363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91차량운행 전 음주측정 미실시를 이유로 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16. 07. 27.0
363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25단체교섭 석상에서 교섭위원들에게 행한 폭언 등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27.0
363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75「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27.0
36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58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27.0
36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12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한 사례2016. 07. 27.0
363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42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27.0
3632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30교육의 이수와 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여부가 결정되는 교육생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27.0
3631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6단위4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중형버스운전원의 경우 임금체계가 일급제이고, 격일제로 근무하며, 1일 16.5시간 근무, 한 달 12일 근무 시 만근으로 처리되는 반면, 대형버스운전원의…2016. 07. 26.0
36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94퇴직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후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퇴직의사를 철회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26.0
362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96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26.0
362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64정리해고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입증이 없고,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도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