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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326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2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의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09.
0
32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77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5. 09.
0
326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49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정직 3일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09.
0
3264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5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09.
0
32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51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며 그 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09.
0
326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08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5. 09.
0
326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46
근무장소와 직무내용의 변경을 동반하는 구두지시는 실질적인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동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휴직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 요구는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5. 09.
0
326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6차별2
기간제근로자에게 직무역량 수당과 명절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04.
0
325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44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04.
0
325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2016. 05. 04.
0
325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52
교통사고, 보수교육 거부,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정직 2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5. 04.
0
325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80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04.
0
3255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91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회유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2016. 05. 04.
0
32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06
정년 규정에 따라 행한 퇴직처리는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03.
0
325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3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수습(시용) 근로계약서이고, 수습(시용)기간 중 해고는 객관적으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03.
0
325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90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철회한 사실이 없으며, 제출된 확인서가 비진의 의사표시이고 강박에 의한 사직의사 표명이었음을 근로자가 증명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으로 판정한 사례
2016. 05. 03.
0
325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01
겸직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겸직허가 없이 허위출장 등으로 근무시간 중에 약 1년 동안 외부 출강한 것을 사유로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5. 03.
0
325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13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5. 03.
0
324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58
신규 채용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속 근로로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2016. 05. 03.
0
324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23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판정한 사례
2016. 0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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