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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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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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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02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799정관 등 임용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권한 있는 결재권자에 의한 인사발령이 아니므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7.0
30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70사적 영역에서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 회사의 성격과 복무규정을 고려 시 징계재량권을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7.0
30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40계약직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7.0
30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45객원교수에서 시간강사로의 전환은 강등에 해당되고, 강등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7.0
302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643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하더라도,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7.0
302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13개월이 도과한 구제신청에 대해 각하 판정하고, 한쪽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등의 근거 없이 조합비 일괄공제의 편의를 제공한 것은 다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7.0
302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7복무규정을 위반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7.0
30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1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7.0
30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한 인사발령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고, 감봉처분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7.0
3018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2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16. 03. 07.0
30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37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감경 대상임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견책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4.0
30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313배차지시 불이행 및 장기간 무단결근과 사망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실 초래 및 명예·신용 훼손 등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4.0
30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65사용자가 근로자를 강박기망하여 사직서를 제출받았으나 이를 수리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나 절차 없이 행한 즉시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4.0
30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54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2016. 03. 04.0
301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요양원의 시설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한 사례2016. 03. 04.0
30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74근로계약서 작성 중 일당에 불만을 제기하며 근로자 스스로 사업장을 이탈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03. 04.0
30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75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6. 03. 04.0
301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징계의 사유가 정당하고, 양정에 있어 재량권 남용이 없으며, 절차상의 흠결도 없어 징계가 정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4.0
3009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6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 적용대상이 아님이 명백하여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3. 04.0
300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029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16. 03. 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