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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300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5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충전소 지원금을 지급한 정황 및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3.
0
30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3.
0
300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9
피징계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불명한 부당징계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3.
0
3004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5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전배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3.
0
30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09
근로자의 퇴사원 제출을 비진의 또는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이루어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2.
0
30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36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고 신의칙상 필요한 협의절차도 충분히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2.
0
300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77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라 볼 수 없고,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징계는 절차위반으로 부당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무단결근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므로 동 사유를 포함한 징계처분은 양정과다로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처분이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2.
0
300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3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2016. 03. 02.
0
29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
구제신청 이전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2.
0
299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
공개입찰로 수탁업체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수탁업체인 사용자에게 종전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2.
0
29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6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강임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2.
0
2996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1
사용자 ‘인사규정’상 규정된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한 대기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2.
0
299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2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적이거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2.
0
29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
당초 채용공고와 달리 전문성을 요하는 번역 업무 등으로 변경하면서 이에 필요한 전문교육이나 배치전환 등의 실질적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평가하여 직위해제한 것은 부당하며, 직위해제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당연면직 처분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2.
0
2993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8
집단적 결근, 기물파손 등으로 업무지장을 초래한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2.
0
29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0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주관으로 이루어진 야유회에 불참한 것 등을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징계이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3. 02.
0
2991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1
근로자들의 재직 시 사용자의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법 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6. 03. 02.
0
299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노107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당한 것으로 보아,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9.
0
298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008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9.
0
298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159
회사의 동의 없이 타 사업장에 근무한 점 등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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