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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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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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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428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93사직원 작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며, 산재요양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5. 08. 29.0
2428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620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8.0
2428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83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며,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전보라 판정한 사례2025. 08. 28.0
24282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0사용자가 30일의 정직 처분 종료 직후 9일을 무단결근 한 근로자에게 내린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8.0
242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10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8.0
2428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72일정 요건 충족 시 공무직으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공무직 전환과 관련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공무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8.0
2427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81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불충분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복직명령으로 인하여 구제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8.0
242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80사용자 적격이 사용자1에 있고,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해임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사회의 의결이 보류되어,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8.0
242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36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7.0
2427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672음식점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8. 27.0
2427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48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7.0
2427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671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7.0
2427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613사용자가 근로자를 업무에 배제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는 서면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7.0
2427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53사용자의 보직해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해고등’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8. 27.0
24271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1합의해지로 근로종료2025. 08. 26.0
2427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666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정년 규정을 적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6.0
2426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649징계양정이 과다하여 근로자에 대한 견책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6.0
2426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621관리자인 근로자가 소속 근로자의 중대한 안전수칙 위반 사항을 주도적으로 허위 보고한 사안에 대하여 사용자가 행한 정직처분은 징계의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5. 08. 26.0
2426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22출근지시 거부 및 재고자산 파악 미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출근지시 거부가 3회에 불과하고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6.0
242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49근로자의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고 금전보상명령 결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