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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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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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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337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7단협6단체협약 규정의 해석에 대한 의견 불일치 여지가 없어 각하한 사례-0
1336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7의결27총회 소집권자 지명 의결요청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기각한 사례-0
1335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7의결16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원의 노동조합 탈퇴서를 수리하지 않은 행위가 규약에 위배되므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0
1334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8긴급2소수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노동조합 운영 및 활동이 어렵다고 보아 법원에 긴급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0
1333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8의결10노동조합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사례-0
1332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8의결15단체협약의 노조사무실 유지관리비 지원 조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 위반되나, 동법 규정은 헌법 불합치결정을 받았으므로 관련 법 개정 시까지 시정명령을 유보하도록 의결한 사례-0
1331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8의결18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0
1330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8의결21단체협약의 출장비 지원 조항 및 노조사무실 관리·유지비 지원 조항은 모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 위반되나, 동법 규정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 불합치결정을 받았으므로 관련 법 개정 시까지 단체협약의 노조사무실 관리·유지비 지원조항에 관한 시정명령은 유보하도록 의결한 사례-0
1329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8의결11특정 조합원이 인사발령으로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인사노무 담당자)가 되어 조합원 자격이 유보되었고, 조합원 자격이 유보된 기간 동안 인사노무 담당자로서 행한 일을 사유로 노동조합이 당해 특정 조합원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0
1328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8긴급6노동조합 사무실 배분을 위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진행 하는 등 긴급히 시정명령의 이행을 강제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한 사례-0
1327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8의결13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노동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를 결의ㆍ처분한 것은 규약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0
1326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8의결16이해관계인(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행정관청에 제출한 노동조합의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는 노조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므로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0
1325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8의결17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징계를 결의·처분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0
1324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8의결26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 시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0
1323부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8의결2대의원대회가 총회를 갈음한다고 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한 규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0
1322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8단협6단체협약 제85조제6항의 ‘협동조합 내외의 제3자’는 협동조합 내외를 불문하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와 담당자 이외의 제3자를 의미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0
1321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8의결19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제명을 결의·처분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되고,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규약 조항에 대해서만 시정되어야 한다고 의결한 사례-0
1320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8의결29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행한 징계가 노동조합 규약(소명기회 미부여 등)을 위반하였다고 판정한 사례-0
1319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8의결20이해관계인이 행정관청에 제출한 노동조합의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는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므로,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0
1318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8단협4처분문서인 단체협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노사 합의서 상의 임금협약 유효기간은 문언의 내용에 따라 1년으로 해석된다고 결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