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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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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42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69
근로자의 옥외 광고수당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행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5. 08. 26.
0
2426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54
학원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으나, 해고에 이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 사례
2025. 08. 26.
0
2426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49
근로자가 2025. 5. 31. 자로 작성하여 제출한 이 사건 사직서는 유효하여 이 사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사직서 제출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5.
0
2426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43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5.
0
2426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684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5.
0
242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90
팀장에서의 팀원으로의 직책해임은 사용자의 조직개편 시행, 근로자의 리더십 평가 결과 저조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는 직책해임으로 인해 직책급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 외에 임금의 변동이 없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직책해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5.
0
2425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488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5.
0
2425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505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퇴직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5.
0
2425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558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2025. 08. 25.
0
242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4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5.
0
242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92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5.
0
2425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50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5.
0
2425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646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5.
0
2425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675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절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5.
0
2425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664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5.
0
2425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48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5.
0
2424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541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2.
0
2424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519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2.
0
242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412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2.
0
242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356
취업규칙상 시용기간 연장 조항이 없더라도 근로자 동의로 시용기간을 연장한 것은 유효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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