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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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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42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69근로자의 옥외 광고수당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행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5. 08. 26.0
2426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54학원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으나, 해고에 이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 사례2025. 08. 26.0
2426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49근로자가 2025. 5. 31. 자로 작성하여 제출한 이 사건 사직서는 유효하여 이 사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사직서 제출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5.0
2426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43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5.0
2426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684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5.0
242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90팀장에서의 팀원으로의 직책해임은 사용자의 조직개편 시행, 근로자의 리더십 평가 결과 저조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는 직책해임으로 인해 직책급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 외에 임금의 변동이 없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직책해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5.0
2425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88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5.0
2425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05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퇴직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5.0
2425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58사업장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2025. 08. 25.0
242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41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5.0
242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92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5.0
2425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50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5.0
2425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646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5.0
2425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675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절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5.0
2425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664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5.0
2425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48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5.0
2424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41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2.0
2424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19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2.0
2424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12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2.0
242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56취업규칙상 시용기간 연장 조항이 없더라도 근로자 동의로 시용기간을 연장한 것은 유효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