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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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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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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05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180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9. 10. 9.)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3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86명이다.-0
1052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181기각(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9. 10. 9.)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3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4명이다.-0
1051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45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확인한 결과, 각각의 조합원 명부, 노동조합 가입 신청서, 조합비 공제내역 등 제출된…-0
1050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185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9. 10. 22.)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50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75명이다.-0
1049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186기각 단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고 노동조합법상 유효한 임금협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 사용자가 신설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0
1048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188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이 교섭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을 기재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공고하였고, 노동조합의…-0
1047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189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19. 11. 20.)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708명,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는 28명으로 신청인 및 신청 외 노동조합1 연합의…-0
1046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49안동시립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임면권과 보수의 재원인 급여예산, 시설운영예산 교부권, 집행감독권, 감사권 등은 사용자에게 있고, 시설운영 관리, 회계, 인사, 징계, 기타 노무관리…-0
1045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0교섭16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면,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노조법 제14조의10제3항에 따라 1년이 경과된 후부터…-0
104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0교섭6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0. 1. 30.)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18.5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84.5명이다.-0
104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0교섭23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결과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0
1042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0교섭33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시기가 아닌 기간에 교섭을 요구한 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하여 시정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되어 각하 결정한 사례-0
1041인천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0교섭7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당시에 노동조합이 유일한 노동조합이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그 유지기간이…-0
1040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0교섭50기각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에 교섭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결정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0
1039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0교섭27관행적인 개별교섭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노동조합은 유효기간 만료일이 빠른 임금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0
1038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0교섭25신청인 노동조합1: 기각, 신청인 노동조합2: 인정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0. 7. 16.)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가 276명, 신청인 노동조합2의 조합원 수가…-0
1037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0교섭15① 2020. 5. 이전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없는 점, ② 2020. 5. 진행된 교섭창구 단일화시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0
1036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0교섭31대법원(법원행정처)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 소정의 사업주인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의 상대방 당사자의 지위에 있음 나.-0
1035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0교섭55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확인한 결과, 각각의 조합원 명부, 노동조합 가입 신청서, 조합비 공제내역 등 제출된…-0
1034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0교섭54기각- 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확정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노동조합 조합원 수를 확인한 결과, 각각의 조합원 명부, 노동조합 가입 신청서, 조합비 공제내역 등…-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