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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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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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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033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0교섭53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확인한 결과, 각각의 조합원 명부, 노동조합 가입 신청서, 조합비 공제내역 등 제출된…-0
1032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63다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 (전부인정)-0
1031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64노동조합이 사용자들에게 최초로 교섭을 요구한 날은 2021. 4. 1.이고, 사용자들은 2021. 4. 1.~4. 8. 교섭요구 공고기간을 거쳐 교섭요구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0
1030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31재심 심문회의 개최일 현재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재심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할 실익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0
1029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32① 신청 외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성을 부정할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증가가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결과물이라는 점이…-0
1028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58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적법하고,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므로 신청 노동조합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정한 사례-0
1027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78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은 2021.-0
1026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35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하나의 교섭단위에 신청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가운데 신청 외 노동조합의 2021. 6. 10.자…-0
1025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59신청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일부의 노동조합 가입 시점이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 이후라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신청…-0
102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34사용자가 재심신청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였으나 초심신청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한 사례-0
1023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62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아 신청 노동조합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례-0
1022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79교섭중지 가처분 결정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상실된다고 볼 수 없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없는 시기에 교섭을 요구한 후 행한 시정신청은…-0
1021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61양 노동조합에 가입된 이중 가입자 1명이 존재하고 조합비 역시 양 노동조합에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중 가입자 1명에 대해서는 조합원 수 산정 시 양 노동조합에 0.5씩…-0
1020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23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언제인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규정은 전반적으로 강행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노조법 시행령에 따른 조합원 수…-0
1019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802021교섭80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0
1018경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19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21. 8. 28.(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을 기준으로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0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0
1017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81기본협약서는 ① 단체교섭 원칙을 정한 것일 뿐 근로조건 등의 내용은 담고 있지 않은 점, ② 단체협약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0
1016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39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초심신청 노동조합이 그 지부에 2021. 7. 16. 단체교섭권을 위임한 이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과 관련한 위임장을 2021. 8. 12.…-0
1015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85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0
101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68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이익대표자 등 조합원 자격이 부인되는 자가 존재하지 않아 신청 노동조합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용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