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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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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973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6교섭18다툼이 있는 6명이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 ① 다툼이 있는 근로자 6명 모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개시 전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장에게 탈퇴 의사를 구두…-0
972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6교섭19판매인원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노동조합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② 판매인원은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고, 그 대가로 사용자로부터…-0
971인천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6교섭5이 사건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의거 수습기사는 조합원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 외 노동조합에 수습기사가 조합원으로 가입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0
970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6교섭21자동차 판매인원들의 노조법 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① 자동차 판매인원에게 적용되는 복무, 인사 등 규정은…-0
969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6교섭20① 노동조합이 2016. 2. 15.부터 같은 해 6. 8.까지 사용자에게 보낸 단체교섭 상견례 요청 공문에는 교섭요구 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0
968전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6교섭2노동조합법에 따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의 의미 2016. 7. 27. 최초 교섭요구가 있자 사용자가 노동조합법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했어야 하는 날인 같은…-0
967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6교섭23자동차 판매인원들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0
966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6교섭11① 사용자는 기아자동차와의 대리점계약서를 통하여 기아자동차 판매 및 사후관리에 대한 대리권을 위임받았고, 자동차 판매인원은 자동차 판매용역 계약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기아자동차…-0
965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6교섭25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를 다투고 있는 판매인원은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자동차 판매인원은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0
96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6교섭27자동차 판매인원들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① 자동차 판매인원에게 적용되는…-0
96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6교섭26① 근로자의 노동3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로서 근로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과 탈퇴를 할 수 있는데, 노동조합 탈퇴서가 허위 또는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0
962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6교섭36판매인원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노동조합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② 판매인원은 사업장에 출근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있고, 노무제공의…-0
961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6교섭29자동차 판매인원들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① 자동차 판매인원에게 적용되는…-0
960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6교섭30자동차 판매인원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0
959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6교섭28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부속한방병원에 근무하는 김○○과 한○○를 상지대학교 보건소로 소속을 변경시키는 인사명령을 단행하고, 이들…-0
958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105사용자는 판매인원이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기아자동차와의 판매 계약이행을 위해 소속 판매인원의 판매행위 등을…-0
957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24자동차 판매인원은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0
956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121사용자는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택배기사의 가입을 허용한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확정공고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0
955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119사용자는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택배기사의 가입을 허용한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0
95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7교섭117사용자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일로부터 8일째가 되는 날인 2017. 11. 1.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하였다.-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