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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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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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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416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85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4.0
2416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89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으나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4.0
2416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08해고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유효한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4.0
2416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1기각(감봉 2개월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의 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할 범위 내에 있으며 협의절차 또한 준수하여 정당)2025. 08. 14.0
2416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53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4.0
241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49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3.0
2415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43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3.0
2415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41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3.0
241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60근로자들이 불법쓰레기 수거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3.0
2415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47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3.0
2415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11사용자가 해고의 의사 표시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3.0
241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8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3.0
2415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22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3.0
2415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17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이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3.0
2415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51근로자와 사용자가 채용 과정 중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3.0
2415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39근로자가 채용절차 진행 과정에서 사업장을 이탈하여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3.0
241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40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3.0
2414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48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3.0
24147인천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5교섭17노동조합법 제29조의2제3항 내지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8제1항 및 제14조의9제1항의 문리해석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은 과반수 노조가 없다는 전제에서 진행하는 절차로…2025. 08. 12.0
24146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12근로자가 2회 이상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 의사가 없다고 보아 각하한 사례2025. 08.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