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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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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1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1사용자가 행한 전보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나, 이러한 전보발령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 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4. 15.0
231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79근로자의 근태 불량, 지시 이행 미흡을 사유로 하는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15.0
23105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9로계약의 묵시의 갱신 또는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15.0
2310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감봉 1월의 징계가 부당하다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15.0
2310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7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15.0
23102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4차별42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행한 유급휴직 전환 지연 및 이에 따른 임금 지연지급 등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근무장소 변경 요구에 대한 미조치는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14.0
2310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9고용 관행 등으로 보아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재고용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14.0
2310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97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14.0
2309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786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14.0
230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56병가 기간 종료 후 장기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14.0
230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7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채용 후에 해고하면서 기간만료를 사유로 삼았다 할 것이므로 해고 사유가 부당하며, 해고를 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등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14.0
23096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2명령휴직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휴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될 신분상, 경제적 불이익이 중대하므로 명령휴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14.0
23095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14.0
2309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6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2025. 04. 14.0
2309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4정확한 해고일은 업무용 계정 삭제일이 아인 해고예고통지서 상의 해고일이며, 근로계약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린 불이익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14.0
2309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48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사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도 없으므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14.0
2309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87정직은 근로자의 자료 유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고, 보직해임 또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에 비해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감수해야 할 정도를 넘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14.0
230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14근로자가 당시 사정상 최선으로 생각하고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동 사직서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해고로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11.0
230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아파트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갱신 관련 규정이 존재하거나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11.0
230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17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중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보여 정당하고, 견책처분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