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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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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6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22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0.0
2266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863해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 및 사용자의 명확한 해고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0.0
22665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의결15이해관계인이 행정관청에 제출한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므로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2025. 02. 19.0
2266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893퇴직원은 사용자의 강요와 압박에 의한 것으로 사실상의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고, 계약기간이 끝났으므로 구제명령은 금전보상명령을 하고 원직복직신청은 기각하였음2025. 02. 19.0
2266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728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수차례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5. 02. 19.0
226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38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9.0
2266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872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2. 19.0
2266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810사용자의 해고철회 및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9.0
226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48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9.0
2265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49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확정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고, 달리 이 사건 해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도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9.0
226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42근로자를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의 신고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에 따라 사용자가 처분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9.0
226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36회사는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9.0
22655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4차별37중형버스 운전기사인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형버스 정규직 운전기사에 비하여 성실수당을 적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2025. 02. 18.0
2265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93단체협약 체결 후 사후교섭을 실시해 온 관행에 따라 2024년 단체협약 사후교섭일(총 7일)을 유급 조합활동으로 인정(처리)한 것이 운영비 원조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8.0
2265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92단체협약 체결 후 근로시간면제한도에 관한 합의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이전에 합의된 근로시간면제를 허용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8.0
2265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906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8.0
2265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888근로자는 시용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해고사유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회사의 취업규칙이 규정하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2. 18.0
2265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422당사자 간 사직에 관한 의사 합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8.0
226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413정직1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정직2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의 정당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살펴볼 필요없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8.0
2264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411횡령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하므로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