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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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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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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17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25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2.0
221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62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2.0
2217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31본채용 거부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1. 02.0
2217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5공채 비용 허위 청구 등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도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2.0
22172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휴업11서울2024휴업11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신청2024. 12. 31.0
22171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의결17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2024. 12. 31.0
22170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4손해17청구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2024. 12. 31.0
22169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4차별32시각장애인 안마사로서 임직원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2023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비교대상근로자인 같은 팀 소속 보건관리자(간호사)에 비해 불리한 처우이고, 2023년도 성과급 지급 안내문상 지급대상은 ‘2023. 12. 31. 이전 입사자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라고 되어 있고 재직 중인 전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근로자에게만 2023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2024. 12. 31.0
2216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1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31.0
2216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9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춰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31.0
221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42공공기관 조사관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적 발언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나, 파견근무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31.0
2216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91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31.0
221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73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31.0
2216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75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31.0
2216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60통상해고가 아닌 징계해고임에도 해고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12. 31.0
221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68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31.0
221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71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31.0
2215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27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2024. 12. 31.0
22158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4교섭46신청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노동조합법에 정한 창구단일화 절차에 관한 의무 사항(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성 결정…2024. 12. 30.0
2215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6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