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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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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056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4차별31지방자치단체에서 스포츠파크 남성 시설 내 환경정리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의 업무와 동 여성 시설 내 환경정리를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의 업무는 동종·유사 업무에 해당하여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며, 기간제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하여 기말수당(상여금), 정액급식비,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고,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차별시정 신청을 인용한 사례2024. 12. 19.0
2205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7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9.0
220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36사용자의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9.0
2205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986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9.0
2205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972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9.0
2205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75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적 흠결이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9.0
220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02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4. 12. 19.0
220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33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9.0
2204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940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9.0
220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03승강기 유지관리 업무 거부, 복종의무 위반, 센터 직원으로서 품위 손상, 무단결근 및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감봉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9.0
220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85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근로관계 종료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9.0
2204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56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9.0
220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30회사 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근로자를 평가한 후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9.0
2204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006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9.0
220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64업무방해 및 회사 이미지 실추, 업무지시 거부, 업무 소통 능력 부족, 근무 태만 및 태업, 업무능률 저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9.0
2204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99권한 없이 회사 소유 영상채널의 계정을 수차례 변경하고 미보고한 것에 대한 정직 12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8.0
2204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942징계 절차의 절차상 위법이 있어 징계해고는 효력이 없어 인정한 사례2024. 12. 18.0
2203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50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쳐,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18.0
2203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04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2024. 12. 18.0
220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75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24. 12.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