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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148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4휴업6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휴업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
2024. 10. 30.
0
2148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4차별30
사업주가 근로자의 유급휴가 신청을 거부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이며, 징계 처분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서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2024. 10. 30.
0
2148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316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30.
0
2148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25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30.
0
214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046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고 비연고지에서 감수하여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30.
0
214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282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30.
0
2147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728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4. 10. 30.
0
2147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304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30.
0
214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293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30.
0
214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155
정직의 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고,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 해고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30.
0
2147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274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4. 10. 30.
0
2147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050
징계사유(업무지시 미이행과 임원에 대한 인격 모욕)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도 적법해 정직 3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30.
0
2147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639
근로자의 징계해고 처분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30.
0
214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302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30.
0
214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299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종료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해고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30.
0
214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289
징계해고(1차)되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해당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견책으로 감경한 처분(2차)을 하였으나, 관련법에 근거하여 중앙회의 ‘조치요구’에 의해 2차 징계를 취소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30.
0
2146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72
근로자가 질병계를 제출하고 승인받지 않은 채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였고, 출근 독려에도 상당 기간 무대응으로 일관하여 근로자에게 근무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자진퇴사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30.
0
214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313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되며,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30.
0
2146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230
성실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1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30.
0
2146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704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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