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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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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3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25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4. 10. 21.0
2134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11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1.0
2134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07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해고의 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1.0
2134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33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1.0
213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10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10. 21.0
213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19본채용 거부 사유는 인정되나 적법한 해고 서면 통지가 이뤄지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1.0
213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62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1.0
2133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23해고 사실이 인정되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1.0
213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06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2회 이상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4. 10. 21.0
2133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32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1.0
2133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80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며,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1.0
2133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29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그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21.0
21331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4차별25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상 제외, 직위해제 및 해고 처분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2024. 10. 18.0
2133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05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8.0
213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031일 단위로 체결된 일용 근로계약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8.0
2132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92사용자는 채용내정이 성립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8.0
2132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065사용자의 강요 혹은 강박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진의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사례2024. 10. 18.0
213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18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을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8.0
213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65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8.0
2132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92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