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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134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925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4. 10. 21.
0
2134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911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21.
0
2134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907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해고의 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21.
0
2134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133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21.
0
213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810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4. 10. 21.
0
213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219
본채용 거부 사유는 인정되나 적법한 해고 서면 통지가 이뤄지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21.
0
213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162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21.
0
2133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923
해고 사실이 인정되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21.
0
213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906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2회 이상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4. 10. 21.
0
2133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132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21.
0
2133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680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며,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21.
0
2133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629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그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21.
0
213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4차별25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상 제외, 직위해제 및 해고 처분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4. 10. 18.
0
213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905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18.
0
213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903
1일 단위로 체결된 일용 근로계약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18.
0
213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092
사용자는 채용내정이 성립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18.
0
213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3065
사용자의 강요 혹은 강박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진의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사례
2024. 10. 18.
0
213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218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을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18.
0
213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165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18.
0
213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892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4.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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