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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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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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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20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24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07.0
212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99운행 전 음주측정 결과를 징계사유로 하는 버스기사에 대한 정직(승무정지)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07.0
2120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83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2024. 10. 07.0
212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49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해고는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10. 07.0
211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66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며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수 없어 부당정직에 해당하지 않고, 정직이 곧바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07.0
211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38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판단되며, 사용자의 직접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07.0
211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31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07.0
211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89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구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의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07.0
211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79협회는 법인의 분사무소로 별도의 독립된 법인이나 단체로 볼 수 없어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고, 협회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07.0
211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104서면경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연구교원 탈락과 견책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07.0
211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8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07.0
211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44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07.0
2119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99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 부족을 이유로 시용기간 중 해고한 것에 합리적 사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07.0
21190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4교섭17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와 2024.2024. 10. 04.0
211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09징계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04.0
211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698해고 사유가 입증되지 않거나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04.0
211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43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04.0
2118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17해고의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04.0
2118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05사용자와 근로자들 간의 근로관계 성립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양수도계약 파기를 주장하며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04.0
211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155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0. 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