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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08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344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23.
0
208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61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고, 해고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23.
0
208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49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로 사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23.
0
2080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83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를 준수하였으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23.
0
2079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883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23.
0
2079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930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23.
0
2079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913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23.
0
207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53
징계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23.
0
2079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44
근로자1, 2의 징계면직 처분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22.
0
2079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360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22.
0
2079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325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4. 08. 22.
0
2079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400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22.
0
2079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359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22.
0
2079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384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22.
0
207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42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22.
0
2078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362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22.
0
207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950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22.
0
2078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911
노사가 합의한 객관적 재고용평가 기준에 따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22.
0
2078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409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22.
0
207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40
근로자를 인테리어 ○○팀에서 전시장 영업 업무로 전보 조치한 것은 인테리어 ○○팀이 폐지·변경되어 근로자가 수행하던 것과 동일한 업무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지 아니한 점, 근로자의 영업 업무 경험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4. 0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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