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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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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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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80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44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3.0
208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61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고, 해고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3.0
2080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49근로자가 자발적 의사로 사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3.0
2080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3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를 준수하였으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3.0
2079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83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3.0
2079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30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3.0
2079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13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3.0
207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53징계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3.0
207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44근로자1, 2의 징계면직 처분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2.0
2079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60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2.0
2079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25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8. 22.0
2079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00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2.0
2079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59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2.0
2079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84해고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2.0
207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42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2.0
2078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62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2.0
207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50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2.0
207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11노사가 합의한 객관적 재고용평가 기준에 따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2.0
2078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09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2.0
207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40근로자를 인테리어 ○○팀에서 전시장 영업 업무로 전보 조치한 것은 인테리어 ○○팀이 폐지·변경되어 근로자가 수행하던 것과 동일한 업무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지 아니한 점, 근로자의 영업 업무 경험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2.0